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의결ㆍ자문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보훈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소속기관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강의요청 기관ㆍ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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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보훈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보훈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훈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를 명백히 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소속기관 포함)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훈공무원은 소속 공공기관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보훈단체의 요청에 의해 참석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에서 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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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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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