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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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2조 · 징계 등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 교육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행동강령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