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빅데이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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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야별 센터 구축
2.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협의회 운영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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