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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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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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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