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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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연계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연계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등의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활용단계별 품질관리 및 평가
6.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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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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