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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