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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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1절 데이터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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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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