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1절 데이터의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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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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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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