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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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능정보화담당관)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4.빅데이터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데이터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6.부처 내 데이터 등의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7.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8.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9.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데이터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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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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