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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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 또는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 또는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6."데이터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7."데이터관리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ㆍ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9."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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