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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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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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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