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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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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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