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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