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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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데이터 등의 예산(국고 및 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데이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데이터 등의 예산(국고 및 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데이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데이터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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