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데이터 등의 예산(국고 및 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데이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데이터의 품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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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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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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