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 (회의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 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장관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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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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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