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데이터실무협의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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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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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