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
1.데이터 등의 업무의 종합ㆍ조정
2.데이터구축 표준화
3.데이터 등의 정보화 업무
4.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5.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데이터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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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