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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