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상장회사가 아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영업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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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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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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