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②"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ㆍ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1.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래행위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도말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④"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⑤"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⑥"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⑦"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⑧"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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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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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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