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3. 제1항제4호의 행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2항제1호ㆍ제2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행위와 제2항제3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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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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