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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