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는 행위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3.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4.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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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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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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