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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