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해당 금융거래행위 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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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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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