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시내용 및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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