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주요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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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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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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