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사회 의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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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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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