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시디(CD), 디브디(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가.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나.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다.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2.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된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3.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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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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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