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에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실은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 처리대책에 의거 특수자료를 처리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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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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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6조 ·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제7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제8조 · 보고 및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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