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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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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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