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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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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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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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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