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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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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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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