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ㆍ관ㆍ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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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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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