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주요문서목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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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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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