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7조 (검역증명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된 식물을 반송하고자 제출한 검역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민원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출된 검역증명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송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반송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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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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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