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7조 (검역증명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된 식물을 반송하고자 제출한 검역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민원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출된 검역증명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송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반송 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된 식물을 반송하고자 제출한 검역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민원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출된 검역증명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송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반송 여부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