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5조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증명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증명서 번호(No.): 기록 유지를 제공하는 확인시스템과 관련한 고유한 일련번호2. 수출국 식물보호기관명(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증명서를 발행하는 국가명 및 식물보호기관명3. 수입국명(To :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수입국명4.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외국 주소를 가진 국제회사가 수출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내의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할 수 있다.5.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자의 업체명6. 포장의 수 및 설명(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7. 원산지(Place of origin): 식물이 재배된 장소 또는 국가명을 기재8. 품명 및 수량(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9. 기관의 직인(Stamp of organization):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의 스탬프 또는 표식10. 식물검역관의 이름과 서명(Name of authorized officer and Signature): 서명은 직접 기재하여야 하나, 수출국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상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11. 발행 일자(Date): 화물이 출발일 이전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한다.1.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이 일치하는 경우다.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라.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마.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바.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사.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2.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3. 검역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4. 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5. 수출국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검역증명서(전자) 정상 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더라도 전자적으로 정상 발급한 사실 또는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통보하여 오는 경우(다만,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6.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 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7.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밀폐된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검역증명서를 하나로 발행받았으나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9.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다.10. 수출국 검역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 또는 서명이 없으나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발급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11. 수출국과의 협의 후 일반 백색용지에 전자적으로 발행한 검역증명서로 QR코드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시스템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수기 서명과 직인(스탬프) 또는 표식이 있는 경우(다만, 수기 서명 대신 전자 서명된 경우 컨테이너번호, B/L번호, Invoice번호 등 화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원본이 아닌 부본(원본과 함께 발행되는 검역증명서)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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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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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