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6조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검역증명서를 보완 하도록 요구2. 수입자가 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하고,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 및 촉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준용하여 보완기간 연장 가능4. 제2호에 따른 촉구기간 내에 보완기간 연장요청 없이 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3호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ㆍ반송을 명하되, 폐기ㆍ반송명령 이행기간 내에 보완되면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된 것으로 적용하여 처리5. 제출된 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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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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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