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4조 (검역증명서의 첨부ㆍ전송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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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호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가. 고열건조ㆍ분쇄ㆍ압착하여 가공후 밀봉 포장 또는 밀폐 포장된 식물류나.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호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가. 고열건조ㆍ분쇄ㆍ압착하여 가공후 밀봉 포장 또는 밀폐 포장된 식물류나.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3. 재수출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ㆍ전송된 식물(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ㆍ사본ㆍ증명된 사본이 확인된 경우)4.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ㆍ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②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보관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관방법가.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나. 보관중인 물품의 포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방법가. 식물검역관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나. 식물검역관은 지정된 검역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포장이 파손된 물품에 대해 폐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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