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3조 (검역증명서의 첨부ㆍ전송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 시 분리 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ㆍ전송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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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