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3조 (검역증명서의 첨부ㆍ전송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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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방역법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 시 분리 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ㆍ전송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 시 분리 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ㆍ전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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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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