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1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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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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