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의2조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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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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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