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의2조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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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수료제3조 · 검정과목의 면제제4조 · 교육기관 지정 등
제4의2조 ·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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