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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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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