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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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1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3조 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6조 위반행위 신고제1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8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9조 종결처리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교육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3조 징계기준제24조 과태료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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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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