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수 있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
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8. 27.>③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처
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24. 8. 27.]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7.>[제7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8. 27.>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
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4조에서 이동 <2024. 8. 27.>]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5조에서 이동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7조에서 이동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