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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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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