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징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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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제18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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