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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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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