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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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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