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5조에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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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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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6조 · 위반행위 신고제17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8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9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교육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3조 · 징계기준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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