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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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4조에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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