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7조에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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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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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8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9조 · 종결처리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징계기준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